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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제약사 상호명에 제약·약품·유사명칭 못써
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혼란 줄어야"
[ 2014년 09월 30일 12시 01분 ]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잇따른 법안 발의는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실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의 자금책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한국제약 대표가 지목됐는데, 한국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여서 ‘제약’ 명칭 사용을 두고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약품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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