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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유명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선배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의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인의 자식이 S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데 일상화된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선배 전공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A씨는 한 달에 한두번 집에 오기도 힘든 수준으로 병원 근무를 하지만 서류상에는 병원 규정에 맞게 근무기록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씨는 의국비 명목으로 임금착취 수준의 상황까지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해당 의국에서는 윗년차가 아랫년차에게 벌점을 주는데 1회 150만원을 시작으로 한 달에 2회 벌점을 받으면 3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설명이다.
글쓴이는 “벌금을 모아 회식비를 포함한 의국비로 사용하는데 한 번도 사용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은 파문이 일자 정형외과 과장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조사를 벌이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이 같은 전공의들 사이의 만행을 몰랐는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병원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현재 해당과 내부적으로 진상규명에 들어갔다”며 “벌금 300만원 등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진들도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국 내부 조사가 끝난 이후 병원 교육수련부 차원에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아직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글 내용에는 정형외과 과장에게 몇차례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쓴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인간적 만행을 대부분 동료, 선후배들이 알고 있다”며 “보다 못한 수술방 간호사가 정형외과 과장에게 보고를 한 적도 있으며 최근에는 전공의 부인이 과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관계자 역시 “의국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수련병원이 이 같은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협 차원에서도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지만 피해 당사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확인 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