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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술방에 무단으로 반복 난입해 원장의 수술을 방해하며 30분간 환자를 방치하게 만든 점과 보험회사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업무방해, 이에 대한 경찰 교사와 관련해서 증거가 확실하다. 반드시 처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비인후과 수술실 습격 사건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회사의 의도적 횡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전의총은 정황상 증거를 조목조목 들며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 우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을 언급했다.
전의총은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조사 TF팀이라고 했지만 금감원 내 이런 조직은 없었다”며 “이들은 삼성생명 및 LIG 직원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동원 인원이 차모 경위를 포함해 1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병원과 입원실 및 병원장 자택 수색에 참여한 사람은 25명이었다"며 "영장에도 없는 14명 정도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참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LIG 직원인 김모씨는 형사반장을 지칭하며 병원 전체 직원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케 했고 심지어 기술할 내용을 부르며 적을 것을 강요했다는 전언이다.
전의총은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TF라는 부서는 없으며 특별조사팀이라는 부서는 존재하나 이 부서 역할은 보험회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하는 기구이지 병원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며 명백히 경찰과 민간보험사들의 사전 유착과 결탁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술 중인 환자의 진료, 치료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한 일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실제 경찰이 비협조 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이비인후과 원장의 보이스펜에 녹음돼 있다"며 "수술방 출입에 대해 원장 허락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수면마취는 전신마취시 보다 환자의 호흡 상태와 혈중산소포화도가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취법으로 엄중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과 동원된 인물들에 대한 원장의 보이스펜 녹음과 CCTV상 인물들에 대한 증거가 보관된 상태라는 점을 전제했다.
이들이 이비인후과 원장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대한안면성형학회에 상기 진단명 및 수술법 필요성과 치료목적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결과, 정당한 수술법과 진단명이라는 답변이 있으며 수 명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비과교수들도 적합한 수술법과 진단명이라는 의견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똑같은 질환명으로 2회 수술 받은 환자의 경우, 1차로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비를 지급했는데 수술 후 불만족으로 2차로 개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동일한 수술을 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