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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전남대병원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2012년 환자들로부터 총 46억원의 마취비를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공동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점검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수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취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돌며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 모든 수술방에서 마취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는 감독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은 32억원의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등 3개 대학병원에서 총 46억원의 진료비가 부풀려졌다.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를 파악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27곳이 포함됐으며 관련된 공공기관 의사도 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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