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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서남대학교 의예과 100%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서남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서남의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2014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일 판시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행정법원은 예수병원 소속 교수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집정지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서남의대 입장을 고려해 재판부 직권으로 효력을 긴급 정지시켜 교육부 행정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인 모집정지 취소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자칫 서남의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졌다.
즉 서남의대-교육부 행정소송의 승패가 갈리기 전에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본안 판결 전 교육부 처분을 인정했다가 향후 서남의대가 승소 할 경우 서남의대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의예과 신입생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도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서남의대에 수시 지원을 한 수험생 41명(70명 중 29명 원서 철회)은 원서접수 자격 및 향후 면접, 입학 자격을 일단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교육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31일 최종 확정 짓겠다고 밝힌 만큼, 서남의대가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지 최종 여부는 31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재판부는 "서남의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키 위해 오는 31일까지 긴급히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중인 서남의대 폐지 진행 여부는 100% 모집정지 처분의 확정 유무가 결정될 31일 이후 결론이 난다.
교육부 승소로 모집정지 처분이 인정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폐지 수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서남의대가 이길 경우 교육부의 폐지 노력은 지체될 공산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