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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증인' 요구 관행 철퇴
공정위, 병원 표준약관 개정…"진료 거부시 처벌"
[ 2014년 10월 02일 12시 00분 ]

앞으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진료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 표준약관은 수술동의서와 입원약정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번 표준약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대보증인 조항이 개선됐다. 진료비 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즉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입원약정 시 일선 병원들이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해당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전 약관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데 보증인과 함께 진료비를 납부하라는 의미였지만 병원들이 이를 진료거부 근거로 악용, 환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에는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포함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끝으로 환자, 대리인,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권한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병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일부 병원의 보징은 요구 행태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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