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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받고도 설명의무 위반소송 진 '의사'
법원 "성형부작용·합병증 등 구체적으로 동의서 내용 작성" 판결
[ 2014년 10월 03일 20시 00분 ]

성형수술 시행 과정에서 수술 위험성, 결과 등에 대한 환자 동의서를 받은 의사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료소송에서 졌다.

 

수술 상 의사 과실이 없고, 환자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법원은 환자 수술동의서가 이미 부동 문자로 작성돼 있고 수술 후 흉터 설명이 부재한 것 및 재수술 시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재판장은 코 성형 후 부작용이 남게 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패소를 결정, "7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환자 J씨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나, 의학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750만원의 배상액만 받게 됐다.

 

J씨는 모 성형외과 의사 L씨로부터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J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유발됐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환자 J씨는 의사 L씨를 상대로 "두 차례 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 코 변형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성형수술 설명의무 역시 위반해 환자가 미리 나쁜 결과를 예측할 권리도 빼앗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J씨의 주장 중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는 눈썹 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나 코성형 이후 코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다"며 "특히 반복 수술 시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의사 L씨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수술 부작용,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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