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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치과 기공물 제작교육' 논란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과정 개설…복지부 "영역 침해" 유권해석
[ 2014년 10월 02일 20시 00분 ]

정규 교육과정 이수 및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에게 치과기공사 업무 중 하나인 임시치관 제작 교육을 실시하는 ‘비상식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해당 사실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에 필요한 보철물 등 기공물 제작·수리·가공을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임시치관은 보철물의 일종이다. 삭제된 치아를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접치아와의 접촉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합치와 교합기능 유지, 전치부 및 소치부 부위 심미성 회복 등 최종 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치과기공물을 뜻한다.

 

치기협 관계자는 “일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개발훈련기관들이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병·의원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형태의 임시치관 제작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기협은 복지부에 임시치관 장착이나 제거가 아닌 ‘직접 제작’이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중 하나인 보철물 제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임시치관 직접 제작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제작 업무로 판단된다”고 통보해왔다.

 

한편, 치과기공업계는 업무범위를 두고, 의료기기 업체들과도 마찰이 불거졌다. 디오, 라파바이오, 오스템임플란트 3곳과는 소송전까지 이어진 바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비록 업체들과 대립한 사안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치과 병·의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직업개발훈련기관에서 엄연한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인 임시치관 제작 교육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기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 의료기사 법률상 나온 업무 범위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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