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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 폐지한다 해놓고선 뒤로 시술 제한"
심혈관중재학회, 심장통합진료 개정안 반발…"유럽선 권고를 한국은 강제로 바꿔"
[ 2014년 10월 02일 20시 00분 ]

12월 1일부터 중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시술 시 스텐트 갯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협진토록하는 고시 개정안에 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안태훈 가천대길병원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져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질병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심혈관중재학회는 “규제를 폐지한다 해놓고 뒤로는 전제 조건을 붙여 시술을 제한하고 있다”며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심혈관 스텐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혈관 시술 시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의 숫자는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진료 근거로 제시한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왜곡해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다혈관 복잡 병변에 대해 스텐트 시술을 할때 흉부외과의들과 협진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것을 그대로 급여기준에 반영, ‘강제’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도 이러한 권고사항을 보험기준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권고사항을 보험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와 협진 가능한 시스템 마련 미비 및 여건 불충촉 태반"


그 이유로 학회는 먼저 전국적으로 흉부외과의와 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전국적으로 스텐트 시술병원은 150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기관 97개)에 달하는 반면 관상동맥 우회로술이 가능한 병원은 72개로 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의무적인 팀을 구성하려면 협진을 수용할 수 있는 흉부외과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술 실적·인력·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병원에서 심장내과팀과 흉부외과 수술팀을 동등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개정안의 병원간 진료 협약(MOU)을 통해 통합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자가 마냥 기다리거나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로술 모두 시행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며 “모든 중소병원에 수술팀을 신설하지 않는 한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 협진 필요를 국가에서 정하고, 사례별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학회는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험기준을 개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치료재료의 필요성과 효과는 물론 과학적·논리적 증거 자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훈 이사장은 “심평원은 고시 개정을 위해 번갯불에 콩 볶듯 두 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단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 그나마도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취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심혈관중재학회와 심장학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반영은 커녕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다는 이번 개정안이 과연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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