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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정부패 신고 언제 어디서나"
[ 2014년 10월 06일 11시 45분 ]

 

심사평가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를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익명성과 즉시성이 보장된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일 부패행위 척결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신고시스템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익명서버기술'을 적용해 IP 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을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 내부 전산망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를 제거했다.

 

시스템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직원행동강령 위반이나 부정부패행위 등을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됐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거나 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직접 접속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QR코드 인식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접근 또한 가능하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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