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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예비간호사 병원실습 제외 파문
50대 후반 김모씨, 간호대 편입 10일만에 자퇴…인권위 "경고"
[ 2014년 10월 06일 12시 31분 ]

고령 대학 편입생에게 나이를 이유로 실습에 참여치 못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해당 대학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이 권고됐다.

 

인권위는 50대의 나이로 간호대에 편입한 한 여성이 학교 측의 부당대우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충남의 한 사립대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김모씨(57세)는 편입 4일 만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딪혔다. 

 

간호학과장이 김씨에게 “학생 나이가 많아 교수들이 부담스럽다고 항의 한다”며 “병원에서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실습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과장에게 항의했으나 학교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으며, 일주일 후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기관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조3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1000시간 이상 실습을 해야 하지만, 간호학과 급증으로 실습병원 확보가 쉽지 않아 병원이 싫어하는 학생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편입학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실습병원 문제는 학과장을 포함,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더라도 학과장은 교육자로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편입 초기 오히려 그 가능성을 언급, 학생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자퇴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과장 외 교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학과 전체 교수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총장에게 권고했다.

 

대학 측은 부적절한 발언과 미숙한 학사지도 책임을 물어 학과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김씨가 낸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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