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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불만 쌓이는 병원들
공정위 결정, "갈수록 미수금은 늘고 결국 채권추심으로 해결"
[ 2014년 10월 06일 20시 00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병원 표준약관'을 선보이자 일부 병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입원 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악용하는 병원의 진료 거부 악습을 차단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진료비 회수방법에 대한 조치는 없어 일부 병원들은 난감하기 그지없다.

 

현재 대형병원에서 개원가에 이르기까지 병원들이 떠안는 미수금액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 병원경영실태조사 중 의료 미수금 회전율은 전체 평균 11.2회, 의료 미수금 회전기간은 전체 평균 37.6일로 분석됐다. 결국 병원들은 미수금을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 받는 꼴이다.

 

한 사립병원 관계자는 "매년 병원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데 병원이 비난받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방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미수금은 평균 4억여 원 규모로 이 중 연락을 끊거나 도주한 환자의 수도 매년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제가 있음으로 해서 환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갚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이 의료비 지불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환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미수금 회수를 위해 1년 이내에 납부하겠다는 후불증명서 작성을 하거나 원내 후원회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격기준이 안되거나 장기간 체납 및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은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및 채권 추심을 위탁하고 있다.   

 

지역 병원 원무 담당자는 "병원비를 내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는 환자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며 "어쩔수 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법무사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한다"고 밝혔다.

 

한 정형외과 개인병원 원장은 "미수금의 금액이 크든 적든, 돈 때문에 환자와 의사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병원비 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병원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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