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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에 한참 못미치는 '특허관리'
특허청 김범수 사무관 "국내 제약사 전담인력 5~9명 수준 아쉬워"
[ 2014년 10월 06일 20시 00분 ]

내년 특허와 연계해 제네릭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청 특허심사2국 약품화학심사과 김범수 사무관은 지난 6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약개발연구동향 기고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체계적인 특허 관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적 성장과 비교할 때 특허 경쟁력 부분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다국적 제약기업은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통해 시장을 원천적이면서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특허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물망식 특허 네트워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과 수익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익은 새로운 신약을 위한 공격적인 R&D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제약기업은 몇몇 매출 상위 제약기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특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국내 주요 제약사의 특허전담인력은 5~9명으로 화이자 79명, 머크 61명 등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예를 들었다.

 

실제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2004~2013)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중 내국인 비율은 41%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상위 10개 국내 기업 건수도 글로벌 제약기업의 18.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내년 3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특허권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11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평균 439~9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특허권 강화는 국내 제약기업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약개발도 중요하나 이를 외부 경쟁기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특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목소리다.

 

김 사무관은 “21세기는 유형자산보다 무형의 창의성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라며 “국내 제약기업도 더 큰 성장을 위해 특허 경쟁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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