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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유엔(UN)이 장애인 등급판정과 고용, 보험 가입 차별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됐는데, 정부는 2년 뒤인 2011년 협약 이행 상황을 국가보고서 형태로 CRPD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위원회는 심사 보고서에서 현행 한국의 장애인 등급 판정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등급 시스템이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CRPD는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장애인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personal assistance)을 제한하고 있다"며 체계를 재검토하라고 권했다.
또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보상을 위해 보완적 임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호작업장(장애인에게 집과 일터를 함께 제공) 제도를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통해 제대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장애인이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25조 규정에 대한 유보 방침도 철회하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 장애인 강제 노동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 공식언어로서 수화 인정 ▲ 장애인 교통·건축물 접근권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견해와 관련,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시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가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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