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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민발의 성남시의료원 운영 어떻게
"대학병원 위탁 명시 조례 개정해야" vs "공공의료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 우선"
[ 2014년 10월 06일 20시 00분 ]

지방의료원 역사상 첫 주민발의로 건립 중인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병원 위탁·운영방식을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주최로 성남시청에서 열린 ‘공공의료 일번지 성남시의료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강제한 의료원 운영 방식의 타당성이 집중 논의됐다. 

 

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의료원 설립 취지인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만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이 좌장을 맡아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이덕수 공동대표가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성남시청 명재일 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ABN 이형식 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이덕수 공동대표는 현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할 경우 과잉진료 및 의료수가 상승으로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덕수 공동대표는 “경영 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에 의료원이 위탁 운영되면 수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실제 중앙대 예방의학과 이원영 교수의 ‘지방의료원 위탁 경영 현실’에 따르면 위탁의료원이 직영의료원보다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해 적자를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성남시민사회포럼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성남 3개 구 시민 대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료전문가와 시민의견을 물어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7.8%였다.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위탁운영을 강제한 조례안을 지금이라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역시 운영 주체 결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승연 원장은 “운영 주체 결정은 시립의료원 성격 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지방의료원과 설립 목적이 다른 대학병원 위탁 운영 시 지방의료원의 이념인 공공성 실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현재로선 직영체제에 대학병원이 의료진을 수혈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진 파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하다”며 "직영체제를 하되 원장이 경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책임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가 마련되면 운영 주체에 의해 공공의료가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어떤 부류의 환자를 어느 수준으로 진료할 것인지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평가 지표에 따라 시민 참여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는 컨트롤 매커니즘을 만들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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