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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 지시서 없이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자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중지를 모으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욕창·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지시서 없이 방문간호가 허용될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 질병 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따른 소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국한된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필요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를 의사 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사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약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치유 및 예후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적용으로 확산될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실제 개정안 제안 배경을 보면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방문간호제도의 편이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는 잘못된 예로 욕창, 배뇨관리도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시에는 환자 사망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