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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병실로 운영 보험급여 챙긴 요양병원
환자들도 무허가 알고 묵인 억대 보험금 타내
[ 2014년 10월 07일 10시 59분 ]

7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펜션 객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권모(37)씨 등 요양병원 두 곳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잦은 외출과 외박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 모(50·여)씨 등 환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평군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 권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에서 1.3㎞가량 떨어진 펜션 건물을 임차해 객실 10개를 환자들에 제공했다. 권 씨 등은 서류상으론 병실에 입원시킨 것처럼 꾸민 뒤 요양급여 1억7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펜션 용도를 바꾸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펜션이 병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져 있어 병원 부속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김씨 등 환자 7명은 펜션이 병실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파주시 소재 A 암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38)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계속 입원해 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입원료, 약물치료비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병원 환자 박 씨 등 5명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1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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