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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받았을지라도, 직원과의 실질적인 고용관계 등이 '직영'이라면 직영가산금을 허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안호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직영가산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병원장 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병원장 도 씨는 위탁급식업체 A 주식회사와 위탁 운영을 해오다가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식당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식자재만을 공급받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급식업체 A 회사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50%를 할인한 금액만 받겠다고 제의했고 도 씨는 이 같은 제안을 수락했다. 다만,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도 씨는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억43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 도 씨가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직영가산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에 의사 도 씨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병원 소속 직원으로 두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했으므로 직영 가산금 등 요양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탁 및 직영 여부는 병원과 구내식당 직원 간의 고용관계, 당사자들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해당 병원이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받았더라도 해당 병원이 허위로 직영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당 종사자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그 외 취업 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취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와 구내 식당의 전반적인 운영형태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여러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