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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면서 병원 상근 청구 영상醫 덜미
심평원, 요양기관 불법 사례 등 현지조사 결과 공개
[ 2014년 10월 07일 12시 00분 ]

상근 근무 신고를 하고도 8개월 간 집에서 PC로 전송된 영상자료를 판독해 답신하는 등 총 14개월간 비상근 또는 재택근무를 해오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적발됐다.

 

영상의학과 부당청구를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일 공개한 병원 및 종합병원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짓청구 3건, 부당청구 7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공개됐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많이 행해지는 거짓청구로는 진료사실이 없거나 실제 진료와 다름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A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보험사기와 관련돼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명령을 받았음에도 2010년 11월 12일부터 21일간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 환자를 눈감아주고 입원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B병원과 C병원처럼 각각 치료한 사실이 없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도 현지실사에서 드러났다.

 

현지실사에서 주로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들은 인력에 관한 사안이 많았다.

 

앞서 언급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병원이 상근 신고시 주어지는 10% 가산을 받기위해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상근근무를 신청했음에도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주3회,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D병원은 5개월간 근무하지도 않은 약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몄고, E・F병원은 식사가산을 받기 위해 영양사가 상근한다거나 병원운영을 맡기고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G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산후휴가 중임에도 4개월간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한편,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중 등의 이유로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거나 의약품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한 메트로니다졸주와 점적주사료 등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비급여로 징수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인력 변경 등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부당청구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변경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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