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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인 처분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 운영된다.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고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인 행정처분의 경우 그 동안 복지부 담당부서가 일괄 관리해 왔지만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예규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대상은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치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의료인이 패소해 재처분 돼야하는 경우 등이다.
초대 위원장은 現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복지부 공무원, 의료인, 법률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의료윤리 전문가 등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의는 과반수 출석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며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보다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