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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고심깊은 복지부
진료예약 등 일선 민원·환자불편 초래…예외적용 요구 속 "조만간 입장 정리"
[ 2014년 10월 08일 20시 00분 ]

진료예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시킨 개인정보보호법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원계 구제 움직임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은 지난 8월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병원계의 경우 환자 불편 등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년 2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진료 현장에서 개보법에 따른 민원과 환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개보법 체제 내에서는 환자 식별은 물론 진료시기를 놓쳐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병원계는 진료예약의 경우 개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과 병원들의 우려에 십분 공감을 나타내며 개보법 예외 적용 추진을 시사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개보법 시행에 따른 진료 차질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미라 서기관은 “개보법 시행 이후 병원과 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빅5 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중소병원의 환자이탈 현상 등이 감지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예약의 경우 개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환자 건강권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충돌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법 취지대로 환자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인지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대한병원협회 측에 일선 병원들의 진료예약시스템 개편 현황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만간 환자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라 서기관은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보법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계외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건보법 예외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개보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다만 지난 토론회에서 행안부가 진료예약 제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개연성 입증만 확실하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미라 서기관은 “고무적인 것은 안행부도 진료예약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후 안행부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료예약 시스템 개편을 마친 병원들로써는 다소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자 편의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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