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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를 갖춘 차량 내에서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메디톡신)를 1000여회 불법으로 시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미용실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승합차에 의료장비를 설치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 순창 등에서 300여명에게 1000여회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승합차에 레이저 시술 장비와 모공축소, 미백, 보톡스, 필러 등의 약품 등을 싣고 다니며 일반 병원의 30% 수준의 시술비만 받고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구매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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