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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에 쏘인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잘못된 응급치료로 인해 독성이 급속도로 퍼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특히, ‘상처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점’을 두고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반박이 이어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 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사망한 환자 A씨의 부모가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 A씨는 지난 2012년 여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인천국제공항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진료를 인계받은 의사는 소독용 알코올로 상처부위를 소독했으며,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가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후송시켰으나 결국 사망했다.
환자 A씨의 유가족은 의료 상 과실을 주장하며 3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했다.
원고 측은 ‘알코올로 상처부위를 소독한 점’, ‘의료진이 어떤 종류에 해파리에 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해파리 종류에 따라 처치방법이 다르므로 의료진이 신중을 기해 치료해야한다.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게 되면 독성이 심하게 퍼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알코올로 소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상처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점’, ‘특정 해파리의 경우 알코올이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차 치료법으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의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때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특정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부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처치를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성에 대한 인체 반응에는 차이가 있어 과민 환자의 경우 해파리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전신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이 해파리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알코올로 소독한 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