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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과 심장병 환자들에게 원가 20배 수준 가격으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씨(57), 양모씨(4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4월말 사이 강남구 대치동과 도봉구 창동, 인천, 의정부에서 피해자 660여명에게 자체 제작한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68만원에 팔아 총 6억1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288상자를 포장만 바꿔 유통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조식품 방문 판매 업체 홍보관을 차린 뒤 화장지와 세제 등을 저가에 팔고 무료식사와 농장 관광 등을 제공해 노인과 환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심장병과 고지혈증·항암·관절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무려 원가의 15∼17배 가격에 팔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은 뉴질랜드산 녹색홍합 분말과 스페인산 감귤류 추출물이 주재료여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한 뒤 고가에 팔아치우는 이른바 '떴다방 사범'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운영자뿐 아니라 제품 공급처까지 수사를 확대해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