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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공개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이 전문가 편향성, 연구결과 왜곡 등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대책을 촉구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의 자료를 기반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그는 “형식적 측면에서 검진권고안을 만든 제정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제정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9명)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2명)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고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제정위원에 의사연대 소속 의사들 및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제정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면 공청회가 아니라 초음파 검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구성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비자 연대 등이 배석한 공개토론회를 몇 차례 열어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그는 “검진권고안 개발전략과 연구결과 분석에서도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갑상선학회가 주장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 필요성을 분석했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진 지침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는 어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한 초음파 검진의 효과성 관련 총 117편의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추려 뽑은 4편도 초음파 검진이 위험한 암을 사전 발견하는 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인의 검토위원은 동 논문들이 매우 낮은 질의 연구라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초음파 검진의 해로움에 대한 논문 검색 결과 136편이나 검색됐고 그 중 수많은 논문에서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고통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에도 2인의 검토위원이 한편도 채택하지 않은 점은 이 보고서의 큰 결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 권고안 초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들이 극도의 왜곡된 시각으로 자료를 선정, 분석했고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그 의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