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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에 안전성·효과성을 검증받지 않은 의약품이 이용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상표를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성행하는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에 이용되는 의약품이 실제로는 간성혼수 치료 등으로 허가를 받은 약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표]
일명 ‘걸그룹 주사’, ‘브리트니 주사’로 불리며 지방분해 주사로 인기있는 PPC주사는 간성혼수의 보조제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또한 뇌척수염, 소음성 난청치료제로 허가받은 리포아란 주사는 피부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피부과 및 의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병·의원이 구입한 간성혼수 보조제가 리포빈주 87만여 개, 리피씨주 40만여 개였다. 기관 당 구입량은 리포빈주 288.8개, 리피씨주 210.3개인 셈이다.
특히 가장 많은 간성혼수 보조제를 구입한 상위 10개 병·의원의 평균 구입량은 리포빈주의 경우 34배나 많은 9929개, 리피씨주는 23배 많은 5015개에 달했다.
리포빈주 구입 상위 10개 기관 중 7곳, 리피씨주 구입 상위 10개 기관은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문제는 리포빈주 및 리피씨주 등의 사용에 있어 지켜져야 할 주의사항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포빈주 및 리피씨주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이 약 또는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1회 권장량보다 초과 투여할 경우 드물게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주사액이 너무 빠르게 투여될 경우 혈압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리포빈주와 리피씨주의 경우 용법용량을 '1일 2회, 1회 4앰플(20mL)을 천천히 정맥주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데렐라주사로 사용되는 리포아란주사의 경우 '통상 성인 1일 1회 10~25mg을 정맥내 주사(단,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소비자에 투여하는 용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효과를 이유로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거나 몇 가지 약물을 혼합해 투여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병·의원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약물을 혼합해서 정체불명 주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건당국 소극적 대처가 정체불명 주사제 양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들 의약품이 비급여로, 제재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초과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임상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의약품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식약처에서 임의대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검토가 시급한 일부 의약품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들 의약품이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효능·효과에 맞는 약물을 용법·용량을 지켜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자신이 시술받은 약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종 뷰티 시술에 사용되는 약물 종류와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