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쿠에티아핀'이 치매환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쿠에티아핀이 입고된 요양병원은 1011개였고, 이중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153개(15.1%)였다.
쿠에티아핀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또한 최근에는 쿠에티이핀과 같은 2세대 약물이 1세대 약물에 비해 효과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쿠에티아핀의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요양원에서는 치매환자 22명에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쿠에티아핀을 투여했고, 결국 환자 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의 숙면을 위해 쿠에티아핀 25mg을 매일 1회 투여하는 등 허가외 사용을 하고 있었다.
신경림의원은 “약물투여 반응을 신중하게 관찰해야 하는 치매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에 약물투여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