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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불임여성의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를 감안해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한의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 결과 불임여성의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나타났다. 일반 병의원(58.9%) 이용보다 높은 수준이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에서는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한의의료 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 2010년 달성군의 경우 난임여성 총 20명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25%)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도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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