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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중 사망…"병원 7200만원 배상"
법원 "의료과실 인정-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
[ 2014년 10월 14일 11시 58분 ]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 병원에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안모씨(62) 유족들이 인천 소재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안 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A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찾았다.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방사선검사를 할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안 씨는 조영제를 투여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조영제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의료진이 조영제를 선택·사용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조영제 투여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은 안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 하고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호흡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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