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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늑장을 부려 급증하는 심판청구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조속히 설치하고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해 법정기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당해연도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에서 2013년 2만2583건으로 급증했다. 처리가 지연돼 전년 이월건수도 2010년 1만1852건에서 2013년 2만6839건으로 배이상 늘어. 남윤 의원은 “합의제행정기관 중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뿐이다.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인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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