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약국 동거, 무조건 불허는 위법"
대구고법, 원심 깨고 약사 승소 판결…"약사법 취지 고려"
[ 2014년 10월 15일 20시 00분 ]

같은 건물이더라도 병원과 약국의 공간 및 기능이 독립돼 있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는 약사 정 모씨가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정 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8월 약사 정 씨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운영하고자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건물 2층부터 7층까지는 289병상 규모의 A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약사법 규정을 이유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약사법에 의한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약사 정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병원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한게 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조항을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건물 구조의 특성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약국의 출입문은 남쪽 대로변과 인도 쪽에 있는 것이 유일하고, 약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A병원의 외부  출입구와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설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물 외벽이나 입구, 주차타워에 병원 간판이 부착돼있는 점, 1층에 또다른 종합내과의원과 점포들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법 상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보인다”며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