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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아일리아 급여 범위 확대
복지부, 투여횟수 10→14회·치료제 간 ‘교체투여’ 가능
[ 2014년 10월 16일 11시 22분 ]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선 의료현장의 처방 패턴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 확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 동안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라는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가격이 높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07년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라는 치료제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 당 1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쪽 눈에 5회씩, 총 10회까지만 보험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횟수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여전히 환자는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환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자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현재 시판되고 있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기존 10회 초과 시 1회 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던 부담이 1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4회 추가 투여 시 총 360만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실명 위험성을 고려해 이들 두 치료제 간 교체투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한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치료제를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 명의 황반변성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56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황반변성은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고,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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