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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의료기기 허용? 복지부 "검토 중"
필요성 인식하지만 의료계 반발 우려 고심 분위기
[ 2014년 10월 16일 11시 41분 ]

피부미용실의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부미용업계에서 기기 사용을 위한 ‘합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년 째 내부검토 중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최근 복지부가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기기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형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이에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 정의를 내리고, 관련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도의 주요 골자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지속해 온 내부 검토 과정일 뿐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업계 숙원이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 계획이 결정되거나 가시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여러 자료를 기반해서 쓴거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 등을 염려하는 눈치다.

 

실제, 지난 8월 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 마련 필요성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는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피부미용업소의 약 96%가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보유·사용 중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욱이 "비의료인 의료기기 사용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칙이 부과되나, 피부미용업소 방문자의 50% 이상이 기기를 사용한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벌칙에도 불구, 사용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합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2011년 관련 법을 추진했지만 좌초된 경험 탓이다.

 

당시 ‘미용기기’ 조항의 신설로 기존 의료기기로 분류됐던 것을 미용기기로 분류해서 미용사들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미용사법(신상진의원) 등이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복지부 차원에서 공식적 발표를 했을 것이다”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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