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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환자 원외처방 차등정책 '외면'
시행 15개월간 위반 10만건 적발…최동익 의원 "환수 법적근거 마련돼야"
[ 2014년 10월 16일 12시 25분 ]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상급병원 대다수에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15개월 동안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대책의 하나로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했다.

 

경증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 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의원급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증가는 55%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40%에 달하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의 외래진료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여전히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제도시행 후 2012년 12월까지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10만4769건으로 적발금액으로만 5억34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는데 2013년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43개임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런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셈이다.

 

구분

병원 청구명세서에는 v252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에는 v252 기재 안한 경우

적발기관수

적발건수(건)

적발금액(천원)

환수금액

상급종합병원

46

9,223

149,889

미환수

종합병원

231

95,546

384,930

합계

273

104,769

534,819

 

경기도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 동안 1만1000여건에 달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6300만원이지만 아직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1350건(2,707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다가 심평원에 걸렸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환수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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