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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의료분쟁 관련 민사사건 중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 1249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5.3%(6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분석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 비중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불가항력으로 판단된 사건이 32.4%였다.[표]
의료사고를 일으킨 주체는 보건의료인이 97.6%로 압도적이었고, 환자가 주체인 의료사고는 자살이나 자해 등이 해당됐다.
의료분쟁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산부인과(19.3%) > 정형외과(12.8%) > 신경외과(11.3%) > 외과(10.2%) > 내과(10%) 순이었다.
또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별도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4.8%였다.[표]
이에 비해 판례에서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 비중이 과반이 넘는 66%에 이르고, 실제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 수준이었다.
특히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중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방될 수 있는 사건’이 36.2%, ‘특별한 노력 없이 당장 의료예방 할 수 있는 사건’은 32.8%로 나타났다.
의료과실이 인정돼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1960-80년대: 70% → 1990년대: 63% → 2000년대 후반: 61%), 의료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현대의학의 불가피한 한계 등으로 원고인 환자 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며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 마련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