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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후 뱃속에 거즈 2개 남겨둔 채 봉합
법원 "의사 과실 인정돼 1억2000만원 배상"
[ 2014년 10월 20일 10시 42분 ]

의사가 제왕절개수술 중 산모의 뱃속에 거즈를 둔 채 절개부위를 봉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산모에게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산모 김 씨가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8년 김 씨는 서울 소재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자궁 부위에 붙여놨던 거즈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

 

김씨는 출산 후 한 달 넘게 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3번에 걸쳐 산부인과에 찾아가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의사는 '회복이 더딘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년 뒤 김 씨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과정에서 뱃속에서 거즈 2개를 발견했다.

 

결국, 김씨는 난소 종양과 장막염, 급성 염증 등으로 오른쪽 나팔관을 절제해야 했고, 이듬해 왼쪽 나팔관마저 제거했다.

 

이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용 거즈가 장기 유착과 나팔관 손상을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제왕절개 수술비도 병원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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