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됐다.[표 참조]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12개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 주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해당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 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광고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