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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하세요"
내달 10일부터 사흘간 신청접수
[ 2014년 10월 20일 11시 53분 ]

신규 복지용구 급여제품 등록신청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1월 10일부터 3일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이상이거나 판매 희망가격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작성해 공단 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복지욕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3단계를 거쳐 급여대상자를 선정,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품질 기준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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