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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을 비롯한 공공도서관·광장·상가 등 집회·시위 다발 지역에 기존보다 강화된 소음 기준이 오는 10월22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주거외지역'으로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적용되던 주간 75㏈·야간 65㏈ 소음 기준을 향후 주거지역과 같은 주간 65㏈·야간 60㏈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측정 방식은 기존 '5분씩 2회 소음 평균치'에서 '1회 10분간 소음 평균치'로 변경됐으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