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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활개…한국 의료관광 지하경제?
2013년 유치 21만건 불구 유치업자 보고 13% 불과
[ 2014년 10월 21일 15시 01분 ]

외국인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진출이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승승장구 중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63만 명, 진료수입은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그림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의료관광 ‘지하경제’다.

 

현재 정부는 허가된 병원과 업체에만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했으나, 불법 브로커에 의해 ‘의료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 1200건에 달했다.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집계 결과 ‘유치업자’가 보고한 실적은 21만건의 13%인 2만 7000여명에 불과했다.

 

즉, 의료기관이 신고한 실적 중 나머지 87%의 진료는 국내 유치업체를 통하지 않고 불법 해외 브로커를 통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환자라는 의미다.

 

문제는 불법 해외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다.

 

최근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료비의 30~70%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가 횡행하고, 특히 중국의 미등록 유치업체의 제안이 병원에 쏟아지고 있는 실상을 전했다.

 

이 경우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폭리 등이 이뤄질 수 있어 결국 한국 의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거액의 수수료는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의료기관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도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세금 처리를 할 수 없어 결국 탈세(脫稅)를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와 의료기관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 거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 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하경제에 대한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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