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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동결됐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드디어 상향 조정된다. 단순 인상을 넘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다만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해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했지만 규모와 적용 시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등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그 동안의 물가 및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이는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단 한 차례도 수가를 인상한 적이 없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식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 단가보다 낮은 역전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수가 가산체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수가 조정기전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수가협상 대상에 입원환자 식대를 전격 포함시킴으로써 매년 수가 조정기전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대수가 개선방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이롱환자 장기입원 사전차단
건정심은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논의된 대안은 현행 20%인 입원료 본인부담율을 16~30일 30%, 31일 이상 40%로 차등화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1~15일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오래 입원할수록 부담은 늘어난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은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지만 포괄간호는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이 필요하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했고, 이에 따라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도 차등 산정했다.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
이날 건정심에서는 추가적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들이 의결됐다.
먼저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돼 오는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도세탁셀’에 실패한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제로, 예상환자수 연간 28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월 투약비용은 35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경감된다.
또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에 대해 급여 전환을,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부터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급여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선별급여로 분류된 ‘무탐침 정위기법’의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금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과 45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 여명의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외에도 건정심은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 급여로 결정해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