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쉽게 바뀐다
심평원, 재정비 착수…의료정보 접근성 제고
[ 2014년 10월 22일 09시 53분 ]

항암제 급여기준이 사용자 편의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환자 사용약제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난해해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국유방암학회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대상항목은 40개 암종에 활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과 일반원칙이다. 의견수렴은 일반원칙 17항목, 항암요법 273항목, '주'사항 및 기타 153항목 등 총 443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정 방향은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의 경우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처럼 개정 원칙하에 진행된다.

 

원칙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된 주의사항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기 등 3가지다.

 

주요 개정안은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정보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손명세 원장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함으로서 대내외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업무 적용에 용이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용어순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