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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기준이 사용자 편의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환자 사용약제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난해해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국유방암학회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대상항목은 40개 암종에 활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과 일반원칙이다. 의견수렴은 일반원칙 17항목, 항암요법 273항목, '주'사항 및 기타 153항목 등 총 443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정 방향은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의 경우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처럼 개정 원칙하에 진행된다.
원칙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된 주의사항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기 등 3가지다.
주요 개정안은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정보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손명세 원장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함으로서 대내외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업무 적용에 용이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용어순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