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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등 과다청구 심각"
신의진 의원, 상급종합 34.1% 최다…"고의적이면 징계해야"
[ 2014년 10월 23일 08시 42분 ]

국내 유수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이었다.

 

특히 9개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선 안 되는 비용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환자가 직접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상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로 국민

을 기만했다"면서 "추후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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