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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오는 24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다루며, 각 사건별 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이 참석해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환자 및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정위원들은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정회의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광주 조정회의 개최는 지난 5월 부산에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지방 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