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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과 우리들휴브레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JW중외신약은 공시 위반으로 1억1750만원, 우리들휴브레인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198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JW중외신약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억175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W중외신약은 지난 2011년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 14만562주를 처분했다. 또 이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2011년 11월 4일까지 지연해 제출했다.
JW중외그룹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개인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들휴브레인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결과에 따라 과징금 198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리들휴브레인은 2010년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 등 533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