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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국립대병원 중 감사원 지적 무시 "
박홍근 의원 "임상교수·전임의 응시 자격 제한"
[ 2014년 10월 23일 11시 00분 ]

서울대학교병원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상교수 및 전임의사 채용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임상교수 및 전임의사 채용 공고 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추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30일 본원과 분당·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신규 임상교수 채용 공고를 내며 '서울대병원 및 분원에 근무하는 자'는 본원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타 병원에 재직 중인 자'는 재직병원의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2010년 8월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한 후 개선을 요구했다”며 “10개 국립대 병원 중 개선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응시자격 제한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낼 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규의사 채용 때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지원 기회를 공평히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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