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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새 압박수단→채권 '압류'
공단, 6개월만에 37억 징수…제2 금융권 등 확대
[ 2014년 10월 23일 15시 44분 ]

건보공단이 채권 압류를 통한 징수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했다. 효과는 탁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12개 증권사의 협조를 얻어 4대보험 체납자들 채권계좌 4877개를 압류했다. 이를 통해 약 37억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1000만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42건(8300만원) 등 4대보험료 총 3590건(36억6200만원)의 대부분이 자진납부로 이뤄졌다. 채권 매각에 의한 추심은 567건(3억여원)에 불과했다.

 

 

이에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보험료 징수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지역본부 채권추심 담당자는 "부동산에 비해 증권 등 채권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 민원은 강하지만 자진납부 유도에도 효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액 또는 장기체납을 일삼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증권사를 포함해 제2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가 이뤄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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