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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김성주 적십자 총재 '동행명령' 의결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 출석 통보…불응시 집행
[ 2014년 10월 23일 19시 4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김성주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국감에 불참한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총재는 국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당초 김 총재는  국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으나 기관증인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김춘진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오후에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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