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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개소 6개월만에 컨설팅업체와 제약사, 연구기관 등 100여 곳에 진료비 명세서와 요양기관 현황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정부의 정보공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3일 종합병원급 이상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사일반과정 교육을 진행하며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와 관련된 '청구자료의 소개와 활용'을 포함시켰다.
발제를 맡은 심평원 진료정보분석부 김현표 부장은 "심사, 평가, 자원관리 등 업무에 수반된 원천자료 중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것을 추출해 DB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5개 기관에 진료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제공했다. 산업계에서만 정보를 받은 곳이 JW중외제약을 비롯한 70개 제약사와 IMS Health 등 5개 민간기관이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일반인보다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주로 이용한다"면서 "개인건강관리는 물론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진료패턴 등 병원운영 효율화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차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모델개발 및 민간과의 영역을 구분해 민간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의료기관 알선업체 '메디라떼'도 이날 언급됐다.
김 부장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의료기관정보를 활용해 앱을 개발한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도 민간의 진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사례로 간단히 '메디라떼'를 거론하며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숫자로 바꾸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한 상태에서 센터 방문이나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며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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