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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생식기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의료장비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채혈세트 등을 포함한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의 사용제한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환경호르몬인 DEHP(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 등이 첨가된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발암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식약처의 사용제한 조치가 수액세트에 그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만큼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프탈레이트 의료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 투석기 등 각종 채혈장비 및 채혈세트가 현장에서 다량 사용되는 가운데 환경호르몬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혈액백(세트)의 경우 대한적십자에서만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18만7113세트가 사용됐고, 현재 재고량은 1861세트로 확인됐다.
또한 혈액백에서 프탈레이트류 수액세트보다 프탈레이트가 500배(‘00년, 수액백 0.035ppm, 혈액백 2.66ppm) 더 많이 나온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 사용제한 범위가 문제시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용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유럽 연합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에 사용 승인 받은 경우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물질 미비, 식약처 의지 부족으로 인해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임신부 등 민감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